2월부터 예뻐지려면 부가세 폭탄! 성형수술 부가세
2013년 12월 24일 부가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수정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 수정된 부가세법에 의해 피부미용 목적으로 시술하는 고객들에게 정부가 부가세 10%를 부과하게 된다. 개정되기 전의 과세 대상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및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이었다.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와 치아교정치료가 필요한 양악수술,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제거 후 재건수술 등은 제외) 그러나 2월부터는 색소모반·흑색점·주근깨·기미치료술, 여드름치료술, 모발이식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지방융해술, 모공축소술, 항노화치료술도 새로운 과세대상이 된다.
수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원확보를 위해 부가세 관련 법안을 단시간 내에 통과시켜버렸다. 그로 인해 시행법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병원과 환자간에 많은 혼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2월부터 성형외과 및 피부과 등에서 미용목적의 시술 및 수술을 하는 환자들에게는 10%의 부과세가 부과된다. 이로 인해 환자가 대폭 줄어들 것을 걱정한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2013년도 연말부터 고객을 불러들이기 위해 홍보전쟁에 나섰다. 기존 고객들에게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부가세 관련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홍보를 하기도 한다. 크리스마스 및 신년 이벤트를 기획하는 등 고객 유치를 위해 많은 병원이 바빠지고 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많은 고객들은 서둘러 병원에 예약을 잡기 시작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69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피부미용수술 시술 부가세 부과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시행했다. 응답자의 63.3%는 이번 정책에 반대하였고 심지어 78.7%의 응답자들은 부가세 관련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갑자기 변화된 성형수술 부가세 제도 때문에 병원뿐만이 아니라 환자들도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 미용목적 시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각한 상태의 여드름피부를 치료해야 하는 환자들은 여드름 또한 미용목적의 시술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당황스러울 따름이다. 탈모환자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탈모나 여드름, 주근깨 등은 단순히 미용목적이 아니라 환자 상태에 따라 사회생활에 큰 불편을 느껴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러한 시술들을 미용목적이라고만 해석하여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셈이다. 따라서 미용 목적과 치료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 소비자들이 세금 부담을 안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요즈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관리하기 위해 시술이나 수술은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꼭 미용 목적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직종 등에 종사하여 시술 및 수술로 인해 좀 더 나은 외모가 되어 생업을 이어나가려 하는 사람이거나 탈모 및 심각한 피부질환으로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에 스트레스를 받아 돈으로라도 개선해보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신체의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 또한 시술을 통해 극복할 수가 있는데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비난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