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핫이슈2013. 4. 24. 12:58

블로그 운영시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애드센스 같은 클릭광고를 단 블로그의 경우, 연예인 사진을 올리면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해석될수도 있으니 주의가 요망됩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 연예인의 이름이나 초상 같은 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명확히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하급심 법원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퍼블릭시티권 침해는 간단히 말해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이미지나 이름을 승낙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연예인얼굴을 캐릭터한 뒤 *교 안경, 강호* 양말이라고 판매상품을 홍보한다던지, "연예인이름 +코" "연예인이름 + 쌍꺼풀" 과 같이 연예인이름과 성형수술법을 합쳐서 병원홍보를 하면서 자신의 병원에서 시술받은 듯이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몇 달전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블로그에 연예인사진들을 올려 퍼블릭시티권 위배로 일억여원이 넘는 소송을 받았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퍼블릭시티권 침해로 피소당한 강남 모 성형외과의 경우 장동건, 송혜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병원 블로그에 그들의 이름과 사진을 올려서 홍보목적으로 사용하고 마치 자신의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것처럼 일반인들이 오해받게 했다는 데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 한 치과병원의 홍보블로그에서 여자연예인들의 사진을 올리고 마치 그 병원에서 시술받은 듯한 내용의 블로그 포스팅으로 2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병원측에서 물기도 했습니다. D 법무법인에서 여러 연예소속사들에게서 위임받아 소속연예인들의 사진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했다고 판단하면 내용증명을 보내 사진 한장당 얼마를 요구하면서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식으로 이 퍼블릭시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급명령서를 받으시는 분들이 적지않다고 합니다. 문제는 블로그 포스팅의 내용이 상업적인 목적과 무관한 가쉽에 지나지 않는 내용임에도 해당 연예인들의 사진이 올라와있으면 이런 식의 내용증명이 무차별적으로 보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연예인의 성명이나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였다면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문제는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높고 상업적인 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이미지를 쓴 것만으로 퍼블릭시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블로그에 생각없이 올린 이미지가 저작권에 위배된다는 내용증명을 받고 적지않은 합의금을 요구받거나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사용료의 10배 정도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이미지 저작권 중개업체 M사인데요, 지난 8년간 사진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한 일반네티즌, 병원, ·언론사 등 5000여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와 고소를 병행해 합의금 명목으로 10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M사는 소송제기권한이 있는 신탁관리업체가 아님에도 이미지저작권 사용료의 10배를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M사는 이미지의 저작권 등록·양도·이용 허락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역할만 수행할 수 있는 단순 대리 중개업자일 뿐, 저작권에 대한 소송 제기 권한을 포함해 모든 권한을 받은 신탁관리업자가 아닌데도 합의금을 높게 책정해 받는 등 저작권법과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의뢰인이 유령회사(?)이고,법무법인 스스로가 고소인이 돼 법률대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http://news.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188652

http://news.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189204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차이점은 초상권이 개인의 인격권에 기초한 권리인 반면에 퍼블리시티권은 초상권,성명권등의 재산권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입니다.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무단 촬영되거나 자신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권리입니다. 일반인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이고, 원하지 않는 사람을 함부로 사진으로 찍어서는 안되며 사진관에서 촬영한 고객의 사진을 홍보용으로 진열하는 경우도 초상권의 침해가 됩니다. 다만, 초상권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 범인수배를 위한 공개 등 공공목적을 위해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저명인사들의 경우에는 초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편입니다. 일반인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인들은 자신의 초상권이 제한됨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명인의 사진을 개인블로그나 인터넷상에 올리는 것 만으로 초상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진의 게재와는 별도로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가 있다면 문제가 생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몸짓, 어투 등을 상품선전 등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권리로 인정한 것입니다. 유명스타의 초상이나 목소리 등은 상품홍보에 대단히 큰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대가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Posted by Dr.이지